서귀포시는 육상 양식업체 251곳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불법 점유와 양식수조 임의 변경,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관련 부서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이달 말까지 계도를 거친 뒤 다음달부터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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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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