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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2명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6-07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감귤선과장 종업원인 김씨는 지난해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선과장 주인과 짜고 다른 종업원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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