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금융기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고객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 지난 달 31일,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자신의 개인 정보가 무단 유출됐다는 문자가 휴대전화에 떴습니다. ◀SYN▶ 휴대전화 음성문자 "농협카드에서 신용카드 발급 사유로 회원님의 신용을 조회했습니다."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당한 사실을 감지한 이씨는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INT▶ 이모 씨 "보이스피싱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어떻게 개인정보가 농협직원 손 하나로 다 조회가 되는건지, 또 조회 사실도 다 남는거고." (c.g) 현행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서면과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회를 할 경우 당사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금융기관 측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는 건 어렵다고 변명합니다. ◀INT▶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카드 권유할 때 '그럴까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회가 들어간 건 충분히 사죄드렸던 내용이었고." 신용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지난 2천9년 이후 3년 동안 시중은행에서 적발된 개인정보 부당조회 건수는 모두 만5천여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U) 경찰은 은행 여직원 26살 한모 씨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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