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위한 농가 추가신청을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잔여 사업비 7천300여 만 원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 1차 접수에는 227농가가 신청해 사업비 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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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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