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이나 비행 사건을 법원이 직접 처리하는 통고제도가 활성화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 제주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을 주지 않고,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되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 법원 소년부 전담판사와 전문조사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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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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