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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무효 판결로 복직된 교사 중징계 추진 논란

송원일 기자 입력 2013-06-26 00:00:00 조회수 3

지난 2천9년 시국선언에 따른 해임조치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로 복직된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다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잘못된 해임 결정을 내렸던 교육청이 유감 표명은 하지 않고 다시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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