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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매장 의무휴업일 현행대로

홍수현 기자 입력 2013-06-29 00:00:00 수정 2013-06-29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 대형매장 의무휴업일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서귀포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매장 의무휴업일 확대 지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행대로 매달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매장 의무휴업일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에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서귀포점 2개 매장이 영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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