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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최초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송원일 기자 입력 2013-06-30 00:00:00 수정 2013-06-30 00:00:00 조회수 0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주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가 시행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5일 '제주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를 의결하고 상담과 심리치료, 직업훈련 지원, 치료기관 방문 교통비 지급 등 지원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7월) 중순부터 시행합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연간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데,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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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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