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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묘지 조성 6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3-06-30 00:00:00 수정 2013-06-3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양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제주시내 임야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잡목과 수풀을 제거하고 흙을 깎거나 쌓아 만 제곱미터의 형질을 변경해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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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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