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던 서귀포선적의 연승어선 67톤 급 남성호가 어획량 초과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된 후 하룻만에 풀려났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남성호가 지난 1일 오후 갈치 잡이를 하다 어획량 106킬로그램을 초과해 담보금 2천4백만 원을 납부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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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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