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를 올해도 월동무와 양배추에 한해 시행합니다. 월동무나 양배추를 재배하려는 농가는 다음달 말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나 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재배신고를 한 농가에 한해서만 농협과 계약재배 조건이 부여되고, 가격 하락시 수급안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