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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추진

홍수현 기자 입력 2013-07-15 00:00:00 수정 2013-07-15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는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를 올해도 월동무와 양배추에 한해 시행합니다. 월동무나 양배추를 재배하려는 농가는 다음달 말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나 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재배신고를 한 농가에 한해서만 농협과 계약재배 조건이 부여되고, 가격 하락시 수급안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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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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