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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귀포칼호텔에 과태료 부과

이소현 기자 입력 2013-07-18 00:00:00 수정 2013-07-18 00:00:00 조회수 0

서귀포 소방서는 고장난 화재경보기를 방치한 서귀포칼호텔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귀포 칼호텔은 지난 달 소방시설 점검에서도 경보설비 미흡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한 달 넘게 고장 난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한편, 어제 새벽 서귀포칼호텔 5층 복도에서 불이 났으나 화재 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투숙객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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