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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중고차 구입 조심

이소현 기자 입력 2013-07-30 00:00:00 수정 2013-07-30 00:00:00 조회수 0

◀ANC▶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새차보다 싼값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중고차 매매상가에서 최근 승용차를 구입했던 김상범 씨는 하룻만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성능 점검기록부에는 본네트만 교환됐다고 표시됐지만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네 군데나 용접한 사고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INT▶ 김상범 / 피해자 "사고가 난 부위가 단순히 외관 사고였지, 내부적인 것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성능 기록부 자체를 보고 믿어야 하는데 (기록부는) 거짓이고." 게다가 성능 점검기록부의 유효기간은 석 달이지만, 김 씨가 받은 기록부는 1년이나 지난 것이었습니다. ◀SYN▶ 중고차 판매자 "성능 검사표를 잘못 가져와서.. 올해 받은 게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천 300여건 가운데, 82%는 실제 차량과 성능 점검기록부가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NT▶김희정 / 제주도 소비자고발센터 "개인과 개인 거래의 경우 보호받기 힘들기 때문에 매매상에서 거래하는 게 좋고요, 자동차 성능을 점검한 기록을 받고 교부 날짜를 확인하셔야 하고" 정비업체에서 발급하는 성능 기록부가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이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의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 중고차는 일정기간 품질보증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성능기록표의 기재 사실과 다를 경우 환불이나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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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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