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요즘 관광업계에서도 인터넷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여행업체를 통한 거래 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고순덕 씨. 최근 인터넷 여행업체를 통해 투숙객을 받았다 낭패를 봤습니다. 인터넷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고 숙박료를 낸 투숙객을 받은 뒤 요금은 사후에 해당 업체에서 지급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한 겁니다. 지난달 말부터 추석 연휴까지 투숙객 6팀을 받고도 지급받지 못한 숙박료만 40여만 원. 해당 인터넷 여행업체와는 연락마저 끊긴 상태입니다. ◀INT▶ 고순덕 / 피해 펜션업주 "내가 성수기 때는 아예 (손님을)안 받았어요. 돈을 못 받을 거 같아서. 그리고 8월 22일부터 받았는데, 이걸 안 줘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고씨처럼 인터넷 여행업체와 거래했다 피해를 입은 업소는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등 10여 곳.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소로, 상대 업체와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통화 등으로만 거래 계약을 맺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INT▶ 양성우 / 제주도관광협회 "관광협회에 가입된 경우에는 비교적 건실한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기 전에 유관기관이나 협회 등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u) "인터넷 여행업체와 거래할 경우에는 개별 관광객 뿐 아니라 업체들도 해당 인터넷업체의 통신판매업 등록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 뒤 거래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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