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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소방차 단속권한..무용지물

김찬년 기자 입력 2013-10-01 00:00:00 수정 2013-10-01 00:00:00 조회수 0

◀ANC▶ 소방차를 가로 막는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에게 단속 권한이 주어졌는데요. 하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제주에서는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월 제주시내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소방차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골목길 양쪽에 세워둔 차들과 불법주차한 차들이 소방차 진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작년 12월부터 소방대원들에게 단속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소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앞을 가로막는 차를 촬영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얌체 운전자들은 여전합니다. ◀SYN▶"비켜주십시오..." 블랙박스에 녹화된 화면. 소방차 앞을 지나가고, 사이렌이 울려도 제 갈길만 고집합니다. ◀SYN▶사이렌 급한 나머지 소방차는 중앙선을 넘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s/u) "단속을 위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도 제주도내 구조.구급차량 100여 대에 블랙박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주어진지 2년이 다돼 가는데 실제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화녹취: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 "제도가 처음 시행하다보니 민원 발생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고의성이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단속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천만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장비를 바꾸고 단속권한까지 줬지만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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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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