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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감귤 무단반출 적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13-10-03 00:00:00 수정 2013-10-03 00:00:00 조회수 1

◀ANC▶ 다른지방으로 반출되는 감귤은 품질검사 인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노지감귤 출하시기를 앞두고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감귤 수백 상자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그제 오후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감귤 선과장. 노지감귤 수확작업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상자, 즉 컨테이너에 담긴 감귤이 컨베이어를 타고 쉴새없이 화물차로 옮겨집니다. ---------- 만 하루가 더 지난 어젯밤 9시 30분 제주항 6부두. 감귤을 싣던 냉동 탑차가 이 곳에 보입니다. 차량 안에는 품질검사 인증도 없이 포장도 안된 감귤 수백 상자가 실려 있습니다. ◀SYN▶차량 운전자 "제주항에만 갖다 놓는 거예요. 나는 컨테이너가 불법인지도 몰라요. 그냥 싣고 가라고 해서 싣고 간건데..."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감귤을 다른지방으로 무단 반출시키려 한 47살 김 모씨를 적발했습니다. ◀INT▶양영진/제주도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 "컨테이너에 싣고 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서귀포에서 여기까지 미행을 한 겁니다. 미행을 해서 제주항에서 적발을 하게 된 겁니다." 강제착색 된 것으로 의심되는 노지감귤 8톤을 냉동탑차에 싣고 제주항까지 이동했습니다. (s/u)"혹시모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뒷 쪽에는 이렇게 품질검사를 받은 박스들로 채웠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을 서귀포시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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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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