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우유나 냉동식품을 살 때는 유통기한을 꼼꼼히 보지만 과자와 같은 가공품은 잘 확인하지 않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파는 경우도 종종 있어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 삼도동에 사는 임 모 씨는 지난달 아들과 함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과자를 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봉지를 뜯자 냄새가 이상해 포장지를 살펴봤더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상태였습니다. ◀SYN▶ 임 모 씨/피해자 "봉지를 뜯어보니까 기름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날짜를보니 날짜가 지난 거예요.." 임씨의 신고를 받은 제주시가 해당 편의점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다른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나 통조림을 팔다가 적발된 사례만 올들어 7건.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교환을 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우유나 냉동식품처럼 비교적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자 같은 가공품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INT▶문준호/제주시 연동 "유통기간이 다 길지 않나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가게 주인들이 변하기 쉬운 신선식품 위주로 유통기한을 점검하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INT▶김희정/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센터 "과자류나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길고, 또 소비량이 많아 물건을 자꾸 교체하다보니 유통기한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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