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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목장용지 불법개간 심각

홍수현 기자 입력 2013-10-15 00:00:00 수정 2013-10-15 00:00:00 조회수 0

◀ANC▶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목장용지를 불법으로 개간해 월동무를 재배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실태조차 파악을 못해 생산량 예측과 유통 조절의 실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 일대. 파종 후 한 달 쯤 된 넓은 무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지목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목장용지. 가축사육에 필요한 초식류만 재배할 수 있지만 토지전용없이 불법으로 개간한 겁니다. ◀INT▶정길남/월동무 재배농가 "목장용지는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포기했던 밭이에요. 그런데 지나다보니까 농사를 지은 겁니다." 올해 제주지역 무 재배면적은 4천 600여 헥타르. 그러나 성산과 표선에서만 무밭 200여 헥타르가 불법 개간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상당 면적이 불법 전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해안지역 농지 임대료가 2, 30% 오르면서, 다른지방 상인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싼 목장용지를 불법 개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s/u) "이처럼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는 목장용지를 불법 개간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 강동만 / 월동무 재배농가 "목장용지에 파종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했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하지 않나..." 성산읍 월동무생산자협의회는 이같은 불법개간을 통한 무 재배가 품질저하와 과잉생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제주도에 엄격한 단속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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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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