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도청 공무원이 정부가 공금횡령을 막기 위해 보급한 지방재정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수억 원을 횡령했다 구속됐습니다. 2년 넘게 공금을 제멋대로 빼내 썼지만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공무원의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e-호조 시스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시스템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제주도청 공무원 47살 홍모 씨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공금 2억4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240차례나 제멋대로 빼내 썼지만 부서장이나 회계담당 부서에선 아무도 몰랐습니다. ◀SYN▶ 해당 부서 관계자 "경찰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일상경비 관리 통장에는 현금을 인출한 흔적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가 하면 비밀번호까지 마음대로 바꾸면서 공금을 빼냈습니다. 해당 부서 직원들의 시스템 접속 아이디를 홍씨 혼자 관리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INT▶ 문영방 / 제주도 총무과장 "빠른 시일 내에 통합 청렴 e-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부서가 회계 처리하는 사항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S/U) '청렴'이란 소리가 요란했던 제주도. 정작 시스템 관리 감독이 허술해 도민들의 세금이 세어 나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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