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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하역 갑 횡포 논란

이소현 기자 입력 2013-11-01 00:00:00 수정 2013-11-01 00:00:00 조회수 0

◀ANC▶ 여객선 선사가 하역업체를 갑자기 바꿔 갑의 횡포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체들간의 다툼 속에 화물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부산에서 온 여객선이 제주항에 도착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배 앞엔 시동이 꺼진 화물차와 지게차가 멈춰 있습니다. 한쪽에선 서로 물건을 내리겠다며 두 군데 하역업체와 선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물건을 받지 못한 화물 주인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SYN▶ 화물 주인 "야, 차 더 가져와. 분명히 약속했거든. 10시까지 시간을 줬어. 선사하고 하역회사 문제를 왜 화주(화물 주인)들한테 피해를 주냐." "(S/U) 제주와 부산을 오가는 여객선입니다. 지역업체와 선주 간의 갈등으로 4시간 만에 물건을 겨우 빼냈습니다." 갈등은 선사인 서경카훼리가 지난 4월 계약한 하역업체인 금강해운에 최근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CG) 화물하역 계약서의 해지조건에는 해지 두 달 전에 문서 통지와 함께 양측의 합의를 명시하고 있지만, 갑인 선사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언제든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강해운은 선사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며 갑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김성훈 부장 / 금강해운 "(계약) 해지기간을 두 달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 14일만에 너희 그만 둬라.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사전 얘기도 없었고." 선사 측은 하역업체가 물동량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아 계약 해지 이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INT▶ 장경호 이사 / (주)서경카훼리 "3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면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어요.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영업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 했다)." 금강해운이 선사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는 8일 예정된 가운데 업체간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화물 운송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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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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