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단란주점 화재사건과 관련해 업주 47살 강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9월 26일 새벽 제주시내 건물 지하 1층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화재 때,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님 2명과 종업원 1명 등 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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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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