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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한성항공 안전권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8-16 00:00:00 수정 2007-08-16 00:00:00 조회수 0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해 11월, 제주공항에서 착륙중 발생한 한성항공의 앞바퀴 파손사고와 관련해 안전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당시, 부적절한 출력 조절 상태에서 기체를 무리하게 활주로에 밀착시키려다 발생한 것으로 최종 분석하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안전본부는 한성항공에 조종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착륙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권고를 내리고, 이행결과와 조치계획을 다음달 중순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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