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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결정주기 4년으로 변경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1-13 00:00:00 수정 2014-01-13 00:00:00 조회수 0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기가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고,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자동 인상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도의원 1명당 연간 의정비는 5천267만 원으로, 지난 제9대 도의회는 2천11년과 2천12년 2년 연속으로 의정활동비를 인상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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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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