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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혐의 70대 징역 5년 선고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1-24 00:00:00 수정 2014-01-2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70살 전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부인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한 정육점에서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공동 운영자인 54살 소모씨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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