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를 이동시킬 경우 임상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가금류 농가는 가축을 이동하려면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임상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내 가금류 사육농가는 177농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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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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