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관허 사업이 제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나 취소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과 건설, 이.미용, 학원업 등 행정기관에서 허가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예고를 통지한 뒤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나 정지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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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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