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돈을 빌린뒤 갚지 않은 모 고등학교 교사인 51살 고 모 여인을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재작년 9월 쯤 58살 김 모씨에게 위조한 월급명세서를 보여주고 2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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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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