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4살 현 모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저녁 7시 30분 쯤 제주시 이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0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방범창이 없는 1층 집만을 노려 모두 5차례에 걸쳐 6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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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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