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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특별보증 확대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2-18 00:00:00 수정 2014-02-18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보증자금 30억 원이 이달 말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14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다음달부터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당 보증규모는 최대 2천만 원이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제출하면 금리 2.4%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골목상권 특별보증은 지난 2천12년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중소상인 천600여 명에게 278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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