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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징역 5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2-20 00:00:00 수정 2014-02-2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거액의 매각 자금을 편취하는 등 언론사 사주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천9년부터 2천12년까지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 등 회사자금 13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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