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거액의 매각 자금을 편취하는 등 언론사 사주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천9년부터 2천12년까지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 등 회사자금 13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