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년 기자
입력 2014-02-21 00:00:00수정 2014-02-21 00:00:00조회수 0
◀ANC▶ 제주시내 한 어촌계가 업체와 짜고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지원된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인데, 행정기관은 사진 한 장 찍은 게 관리감독의 전부였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내 한 어촌계. 어린 소라 30톤을 바다에 뿌려 수산자원을 늘리겠다며 지난달 28일 1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전혀 바다에 방류되지 않았고 보조금은 어촌계원들인 해녀 40명이 나눠가졌습니다. ◀SYN▶어촌계 관계자 "원래 바다에 뿌린 다음에 잡아야 하는 건데 그냥 돈으로 나눠 가진 거에요." (CG) 어촌계와 업체는 서로 짜고 소라를 납품한 뒤 행정기관에서 증빙 사진을 찍으면 다음날 되가져 가는 수법을 썼습니다. 업체는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어촌계가 챙긴 겁니다. (CG) ◀SYN▶납품업체 관계자 "어촌계에는 경비 빼고 1억 4천 400만 원을 줬습니다." 제주시는 납품과정만 확인하고 실제로 방류사업이 이뤄졌는 지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SYN▶제주시 관계자 "우리는 (보조금을) 수협에 줬고, 수협에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는 거죠." (S/U)"해경은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어촌계와 담당 공무원에 대해 보조금 횡령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