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국민기초수급자를 비롯한 8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를 오는 4월까지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고의나 허위신고 등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보장비용을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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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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