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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사기 40대 구속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3-02 00:00:00 수정 2014-03-0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취업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4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 성산 선적의 연승어선에서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2천만 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선불금 사기는 140여 건으로 피해액은 1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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