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취업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4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 성산 선적의 연승어선에서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2천만 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선불금 사기는 140여 건으로 피해액은 1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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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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