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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촌계 보조금 환수조치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3-02 00:00:00 수정 2014-03-02 00:00:00 조회수 0

최근 제주시내 한 어촌계 소속 해녀들이 바다에 소라를 방류하겠다고 속여 보조금 1억 5천만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가 보조금 환수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는 보조사업자인 제주시 수협에 공문을 보내 해녀들이 나눠가진 보조금 1억 5천원을 환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도 어촌계장과 담당 공무원 등 4명을 보조금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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