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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공직비리 익명신고 가능 조치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3-04 00:00:00 수정 2014-03-04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달부터 공직비리에 대한 익명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공무원이나 감사대상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등으로, 감사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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