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국제학교 평가 운영 규정' 제정

송원일 기자 입력 2014-03-11 00:00:00 수정 2014-03-11 00:00:00 조회수 0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 국제학교 평가 운영 규정'을 확정해 공포하고, 국제학교가 개교한 뒤 3년째부터 시작해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 소속의 국제학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공개정보를 이용한 정량평가와 서면평가, 설문조사 등의 정성평가를 병행합니다. 특히, 국제인증기구의 평가를 받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반영해 최종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