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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불법공사 시위하다..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3-11 00:00:00 수정 2014-03-11 00:00:00 조회수 0

◀ANC▶ 해군기지 공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위를 하다 체포돼 경찰 유치장에 입감됐던 50대 남성이 뇌경색으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공사 업체는 규정이 어겨가며 야간에도 공사했고 서귀포시는 뒤 늦게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유치장에서 54살 홍 모씨가 마비증세로 발견된 건 8일 오전 9시 10분쯤. 가족들이 면회를 신청하자 경찰이 그제야 알게된 겁니다. ◀SYN▶경찰서 유치장 관계자 "면회 왔다고 하니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거에요.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연락을 한 거죠." 홍 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경색으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유치장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CCTV공개는 거부했습니다. (s/u)"홍씨는 이곳 해군기지 공사현장 입구에서 야간 소음문제로 1인 시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밤낮으로 소음과 진동이 심해 운영중인 펜션에 손님이 오래전부터 끊겼기 때문입니다. ◀INT▶방은미/강정마을 주민 "잠을 잘수가 없이 누우면 땅 흔들리는 소리하고 '두두두' 기계 소리 나서 몇 번을 신고했었는데.." 해군기지는 현재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공사업체들은 완공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SYN▶해군기지 건설공사 관계자 "야간 공사는 주로 레미콘 차량 들어와서 타설하는 건데 저번주에 포스코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야간에 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낮이건 밤이건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설비로 공사를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런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뒤늦게 야간공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한편, 공사업체에 사전 신고사항 이행과 위반시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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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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