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천10년 15건이던 소방관계법 위반은 지난해 64건으로 3년새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화기를 규정에 맞게 설치하지 않거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많았고 소방서는 소방관계법을 일반인들이 잘 몰라 위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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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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