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한됐던 다른 지방 가금류 반입이 일시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닭과 오리 고기 등 가금육과 병아리, 종란에 대해 반입금지를 일시 해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월 30일 밀양에서 AI가 발생했으나 추가 감염이 없어, 지난 7일 이동제한 조치가 풀렸습니다. 현재 도내 가금육 재고는 닭고기 245톤, 오리고기 24톤인데 전면 반입금지 조치 이후 55일만에 일시 해제되면서 물량 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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