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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조업 저인망어선 1척 검거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3-17 00:00:00 수정 2014-03-17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한 전남 여수 선적 저인망어선 1척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선장과 선주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오후 5시부터 10시 반까지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68km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민어 천2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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