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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인권유린 특별단속 실시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3-23 00:00:00 수정 2014-03-2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내일부터 일주일동안 도내 해양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선원 취업 알선과 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법감금, 폭행 등입니다. 해경은 실태 파악을 위해 제주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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