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제주의 '땅 장사' 논란으로 문제가 드러난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개선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 사업자가 투자진흥지구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토지는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에서 제외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광제주가 투자진흥지구 토지 일부를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해 논란이 일자 이뤄진 것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