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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3-31 00:00:00 수정 2014-03-3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내일부터 석달 동안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이며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나 서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검찰은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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