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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보물 불법 배포 후보 측근 조사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4-10 00:00:00 수정 2014-04-10 00:00:00 조회수 0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300여 부를 아파트 등에 배포한 혐의로 37살 이모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이에 따라 도의원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인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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