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4일부터 5주 동안 건설폐기물 사업장 420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와 보관기준 준수와 종류별 구분 배출 여부 등으로,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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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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