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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점검 의무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4-12 00:00:00 수정 2014-04-12 00:00:00 조회수 0

올해부터 10년 이상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제주시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대형건물의 경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시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대상은 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로, 특히 20년 이상된 건물의 경우 오는 7월 19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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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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