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장기 휴폐업 일반음식점은 모두 57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 사전 통지 과정을 거친 뒤 직권말소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제주시에서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아 직권말소된 일반음식점은 15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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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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