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연근해 유자망을 이용한 참조기 어획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어기간에는 참조기 자원상태와 어획량 적정성, 산란기 변화에 대한 조사가 함께 실시됩니다. 금어기간 참조기를 잡다 적발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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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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