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참조기 유자망어획 금지기간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4-22 00:00:00 수정 2014-04-22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연근해 유자망을 이용한 참조기 어획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어기간에는 참조기 자원상태와 어획량 적정성, 산란기 변화에 대한 조사가 함께 실시됩니다. 금어기간 참조기를 잡다 적발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