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6월 한달 동안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불법 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제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마약 원료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서귀포지역에서는 양귀비 재배지 2곳이 적발돼 관련자 처벌과 함께 520그루가 폐기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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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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