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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물 불법 배포 혐의자 7명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4-28 00:00:00 수정 2014-04-28 00:00:00 조회수 0

제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우편함 등에 예비후보자 선거홍보물을 대량으로 투입한 도의원 예비후보자 50살 김 모 씨와 김씨의 가족, 자원봉사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시내 한 아파트 우편함과 현관문에 선거홍보물 천 장을 불법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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